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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41기_현장실무_실습_코로나19_관련_공지사항
2020-08-27, 3,266
코로나19 감염 상황 현장실습 관련 반드시 숙지해야할 내용
2020년 41기 2급응급구조사양성과정 교육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봅니다. 코로나19 감염 2차 유행 하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힘을 덜어드리고 격려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소 무거운 내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유행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실습 실시 관련 세부적인 주의사항 및 교육생에게 요구되고 지켜야 하는 내용을 공지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기 교육생 여러분은 현장실무실습(응급실 실습, 구급차동승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거나, 아직 실습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실습이 예정되어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41기 모든 교육생들이 해당될 것이라 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어느 한 항목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본 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혹 아래 항목에 없는 것이라도 본 센터와 의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고민되는 것은 꼭 센터에 알려주시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센터에 알리지 않고 실습에 임해서 발생하는 문제, 그로 인해 실습 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현장실무실습 불가능(이는 수료 탈락 해당)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센터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도와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동료들도 그로 인해 실습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교육생이 가진 문제가 좀 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능할 것입니다.
1. 여러분이 자신에게 일어난 신체적 증상(단순 감기, 그 밖의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증상 포함)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진단검사 양성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검사 상 양성판정 받은 사 람 중 무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 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람.
3.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간접 접촉 포함) 등에 노출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관한 제반 사항
4. 이상의 언급된 내용 외에 현장실무실습(조금이라도 코로나19 감염 관련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 관련하여 센터가 알아야 하는 내용 등.
위에 제시된 4가지 사항에 대해 교육생은 반드시 본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거나, 알리긴 하였으나 정확하지 않게 알렸거나, 사실내용을 가감, 왜곡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알려오는 경우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센터는 교육생들이 현장실무실습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즉, 2급 응급구조사양성과정 수료가 어렵고, 따라서 2급 응급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자격 취득에도 연이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제(8월 26일) 실습협약 병원에서 알려온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 교육생 중 한 사람이 직장 근무 중 고객이 확진자로 판정(8월 19일)되어 직장에서 당일 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회사에서 지시하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중 ‘음성’ 판정이 나와 회사가 자가격리 해제된(8월 20일 or 21일) 상태에서 실습 나가기 위해 재검사하고(음성 판정) 실습(8월 26일 시작) 나갔는데 간호부장이 본 센터로 실습 불가능을 전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교육생이 현재 자가 격기 중에 있어야 하는데 왜 실습을 나왔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 후 검사 시 음성판정이라도 반드시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보다 의료기관인 병원은 훨씬 더 엄격한 감염 차단에 대한 지침을 세워 환자와 의료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생은 이점을 명확히 하시어 개인, 또는 질본의 예방 지침에 의해 판단하시지 말고 반드시 본 센터에 전화로 상담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습기관에서 본 센터에 강력히 협조 요청한 것을 한 가지 더 공유하고자 합니다. 몇 몇 교육생의 부모님께서 실습기관으로 전화하여 왜 이러한 코로나 난국 시기에 실습을 해야 하느냐고 항의를 해왔답니다. 현장실무실습 100시간 이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수료요건에 해당 됩니다. 국가 자격시험을 응시하고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과정을 잘 마무리 하기 위해서 교육생 모두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과 실습 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부모님들께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모든 것들은 본 센터가 행정편리를 위해서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여러분이 과정 수료와 자격 취득을 하는 데 교육생의 입장에 서서 도와주고자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본 센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센터의 협조 요청내용에 반하는 것을 하실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불이익을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센터가 교육생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응급구조교육센터장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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