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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2020-03-05, 3,266
안녕하세요. 응급구조교육센터 입니다.
건강진단서 서류제출에 대해 문의가 많아 공지사항 남겨드립니다.
저희 센터에는 3개월 이내에 시행한 건강진단서를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이미 건강진단서를 발행하신 경우 그대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모집요강 4. 확인하시고 건강진단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종합병원에 가셔서 진단서 발행하시면 되고,
"정신조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문구가 꼭 기재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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